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Name * Password * Email 저희랑 케이스가 비슷해서 한자 남겨요. 저희도 이주공사진행으로 1년만에 인터뷰잡혀 갔다가 총4시간반 털려서 나온후 장기팬딩. 결국 디나이. 소송으로 살려서 영주권받았는데요. 저희는 인터뷰때 이주공사통해했고, 돈 얼마들었고 다 이야기 했어요(이주공사에서 말해야한디고 해서 했는데 원래 하면 안됏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의심하는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니까 넘어가지 마시구요. 저희도 뭔 소셜활동한거까지 말해보라는둥 더~더~ 이러면서 정말 뭐하나 잡을려고 엄청 재수없게 몰아부쳤어요. 여튼 그 쉑히때문에 장기팬딩으로 간거같은데 디나이되고 한국변들은 할수있는게 없다라고 햇는데 단한명 미국대형로펌의 미국변호사만 할만하니 내가 해보겠다해서 승소했네요. 그분말이 이주공사통해 절차받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고, 수수료도 리져너블하면 상관없다고 했어요.(얼마이하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2만불 초반대) 저희는 인터뷰때 이주공사에 돈준거까지 다 말했는데 받은거면 불법은 아니란 소리겠죠? 가시기전에 꼭 변호사 상담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주공사에서 그런 팁을 다 주지 않나요? 그런거 해주려고 몇만불씩 받는건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