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 통한 케이스인데 고용주는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인터뷰 통보

조언 104.***.172.59

현재 고용주에게 서류받아서 인터뷰때 솔직히 말하세요.
이전 회사 이야기도하고.
안될 수도 있지만 혹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