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이자 비용처리

PNA LP 107.***.88.227

카드에서 Cash Advance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자면
이론상으로는 투자를 위해 발생한 이자는 Investment Interest Expense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가능 하긴 합니다

다만, 이자 수입에서 이자 비용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nvestment interest expense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셔야 하고, AGI 2% Limitation(수정:이건 2025년까지 없어진걸 깜박했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하네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 이상 금액만 가능합니다.
즉 수입 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본 케이스 중 한분은 세금 예납을 아예 안하시고(고소득자라 페널티+이자가 상당하였지만), US TREASURY BOND에 큰 금액을 넣었다가 이자 나온것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도 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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