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세금이 궁금합니다

소리네 98.***.4.241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금은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소득에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연방소득세금이 대략 연금없이 연소득이 $3만인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

Single 1년 금액
소셜연금 = $24000
일반소득 = $24000 (T-401k 인출금 포함) 이라면

(1) Combined Income = (일반소득) + (소셜연금)*50% = (24000) + (24000/2) = $36000
(이것은 소셜연금 중 얼마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계산하기 위한 임시금액임)

(2) Combined Incom에 대해서 구간별 P, Q 금액 계산 (부부는 $32000 – $44000 구간 사용)
P = ($25000 – $34000 구간 금액) * 50% = (34000 – 25000)*50% = $4500
Q = ($34000 이상 금액) * 85% = (36000 – 34000)*85% = $1700
–» Taxable Amount = P + Q = $6200

(3) 최대한도 계산
P는 소셜연금의 최대 50% 까지
P+Q는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로 제한됨.
–»
P+Q = $6200가 소셜연금의 85% 미만이므로, 이 금액이 Taxable Amount가 됨.
즉, 소셜연금의 25.8%인 $6200가 과세대상이 되어서, 일반소득 $24000과 합한 $30200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계산하게 됨.

참조: 소셜 연금의 기초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