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브로커리지 회사의 경우 1099-B 에 RSU의 basis 가 $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보고하시면 안되고 basis adjust 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RSU를 받으면 이는 W2의 box 1 에 소득으로 잡히기에 (즉, 내가 RSU 주식을 돈주고 산것과 같음) 이렇게 basis adjust 가 필요한데 이때 내가 RSU를 받으면서 adjust 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은 W2 box 14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발급하는 supplemental form 을 보면 그곳에 adjust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supplemental form 혹은 W2 에 있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페이스터브와 RSU vesting schedule 을 일일이 확인해서 adjust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뭏든 RSU, ESPP, stock option 을 매도한 경우라면 공부를 좀 하셔서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셔야 하며, 이게 귀찮으면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는게 좋습니다. 회계사/세무사 가운데에도 관련 경험이 없으면 RSU, ESPP, stock option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분하고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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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Sch D에 Proceeds와 basis에 34000 동일 금액을 넣어서 Gains을 0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RSU vesting 하는 싯점하고 이를 파는 싯점이 다르기에 절대로 capital gain (loss)이 $0 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하나하나에 대한 basis adjust 를 반드시 한 뒤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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