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법인 설립시 주의할 점?

PNA LP 67.***.8.159

JSTA님의 수고와 지식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 물론 JSTA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비용대비 효율은 더욱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빅4를 언급한 이유는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글쓴분의 질문이에 답은 1+1=2처럼 쉽게 나올수가 없는 답변인데 반해 쓰신분은 그렇게 답을 원하신듯하여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은퇴계좌가 있다면 FBAR는 물론이이고 그 계좌성격에 따라8938/5471/ 8621도 파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고 진짜 해외 수입 및 계좌에 관해서는 큰 어운팅펌에서도 아예 따로 부서를 만들어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저부터도 계좌보고만 신경쓰지 그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100프로 모든 서류를 챙기지 못하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준 정보로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고, 서류 일일히 다 물어보고 파일한다하면 아마 고객들도 다른데서는 안그러는데 유난 떤다 그럴수도 있고요. 비용도 문제일 것이고요.

JSTA님 의견은 저도 100% 동의하며 쓰신 분에 답변은 그렇게 쉽게결론을 내릴수가 없는 문제라서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본인에게 맞는 답을 주시는 곳을 선택하시는게 제일 좋은 선택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