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42s 세금 서류를 받았는데 보고해야하나요? 1042s 세금 서류를 받았는데 보고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난레지던트는 미국 브로커리지 오픈이 일반적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오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레지던트 어카운트가 있으면 연초에 1099 대신 1042-S를 발행합니다. 1042-S에 30%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기에 이걸로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고, 만약 세금보고 후 텍스리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TD 에선 1042-S 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발행하지 않은게 잘못된것 입니다. 난레지던트가 미국 브로커리지 어카운트가 있으면 일단 최대 세율로 텍스를 원천징수 하므로 가능하면 한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