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법인 설립시 주의할 점?

PNA LP 107.***.88.227

간단하게 몇줄로 쓰셨지만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계산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정답이라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고려대상이 많을 뿐더러 선택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 최선의 선택이지 절대적인 답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장 간단하게 한국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보면 이것 역시 미국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 지사를 세우느냐 독립 법인을 세우는가로 또 나누어 지게 될것이고 일년에 반씩 왔다갔다 하시는 영주권자 이시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양쪽다 세법상 resident이실 확률이 많은터인데 그런 경우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후 각각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 한국 법인/미국 법인의 보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떠 추가 서류보고가 있을 수가 있는지,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주정부 보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의 쓰신분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 손해가 되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며

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미국에 법인만 세운다는 가정하에서도 한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미국 법인과 개인보고에 있어 해외 소득에 대한 각종 보고 양식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은데, 전화로 몇십분만에 상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쓰신분에 대한 답변에 준비만해도 최소한 몇시간은 고민해보고 리서치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세법에 대해 잘 아시는 회계사님을 찾으시면 좋겠지만요 사실 미국 회계사가 한국 세법에 잘 알기도 힘드려니와 설사 안다 하더라도 liability문제가 있어 다른 나라 세법에 대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신 내용으로 유추하면 어느 정도 고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자산이 많으시거나 하시면
흔히 말하는 BIG 4 나 International 세금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인 담당을 전문으로 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에 Big 4업체에다 문의 하셔도 될 것이구요.
비용은 꽤 나오게 되겠지만 아마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 뜬 구름 잡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