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Sue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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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Offer Letter 혹은 Contract 에 명시되어야 영주권 비용등 징수 할 수 있음.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구상권을 청구당해도 맞설수 있음. 다만 영주권 단계 어디인지 궁금함. I-485 단계중 I-140이 승인이 난 상태라면 180일 이후 이직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함. 그리고 2주 노티스는 통상적인것이지 연방법 주법에 기간 조항이 없으므로 60일 노티스를 강제해도 문제는 불행이도 회사측에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