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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 24.***.26.227

전세자금이라고 하는걸로 봐서 한국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자동차 비용과 전세자금 둘 다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때 전세자금 전체가 소득은 아니고 deemed income (간주소득) 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예를들어 전세자금 1억, 법정 이자 8% 이면 1억 X 8% = 800만원) 이것을 소득으로 인식한 뒤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개인이 따로 보고하기 보단 보통은 페이롤 부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W2 에 소득으로 찍힙니다. 만약 간주소득이 페이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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