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JSTA 24.***.26.227

1. 1065 폼은 회사(파트너십) 텍스보고서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께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065로 텍스보고를 이미 했고 파트너인 질문자에게 K-1 을 발행한것 입니다. K-1 을 받은 개인은 이를 개인텍스보고시 (1040) Sch E 에 넣어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2. 손실만 608, 현재가치 204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말씀하시는건지 K-1 을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의 경우 해당 주식을 파는 경우만 폼 8879와 Sch D 에 보고를 합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리지 회사가 1099-B (혹은 1099-Consolidate)를 발행합니다. 반면 내가 산 주식의 회사가 파트너십인 경우 그 회사의 1년 비지니스 소득과 손실을 매년 파트너가 개인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해야 하기에 에게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K-1을 매년 발행합니다. K-1은 원칙적으로 3/15일 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정산하는데 복잡하기에 보통 4-6월 경에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쉐어를 갖고있는 파트너들은 보통 개인텍스보고를 연장한 뒤에 5-8월 중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이때 K-1의 1 페이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stock basis, debt basis등 여러가지 추가 사항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