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 현명한 판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LC 단계와 USCIS에서 부여하는 I-140 단계까지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I-485 즉 체류 신분을 조정하는 단계부터는 고용인이 비용을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인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해도 되는건 미국에 있는 한인회사들이 하는 짓(!)이고 그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마음으로 미리 이직하시 마시고, 하나 하나 철처하게 따지면서 움직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