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Care Now 에서 겪은 일. in network 인 것 확인했고 본인 부담 $180 인 거 확인했는데도 한달뒤에 $130 더 청구. 알아보니 in network negotiated 진료비가 얼마인데 그것보다 $130 더 높게 보험회사에 청구했기에 보험회사에선 negotiated 금액까지만 지불했고 Care Now 에서 차액을 청구했던 것.
Care Now 에 전화해서 in network 이고 본인부담 $180 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고 따지니 보험회사에서 negotiated price 를 올려주면 된다고 그리로 어필하라고. 보험회사에 전하니 Care now 에서 negotiated price 로 다시 보험회사로 청구해야한다고. Care now 측에 보험회사 답변 전달했지만 Care now 에선 똑같이 negotiated price 넘는 금액으로 으로 청구 다시하고 보험회사는 또 거절하고. 그거 몇달간 반복되고. 그러는 동안 Care now 에선 계속 청구서 보내고. …legal service 통해서 처리할까 하다가 아이 이름으로 된거라 아이 크레딧에 영향갈까봐 결국 $130 냄.
보험 설명하는 HR 회사측에 이런 일 있었다고 얘기하니 양쪽에 어필 다 했으면 변호사 통하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거라고. 요즘 그런 일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