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Name * Password * Email 감사합니다. 기본 개념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셀러퍼밋과 비즈니스 라이센스그리고 7.75프로 세일즈 텍스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연방도 같은개념의 세일즈텍스를 내야한는지 알아보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아마도 인컴텍스만 내면 되나본데, 월급으로 가져가게되면 연방에 택스 리턴을 보고 해야는데 4월말 22일부터에 소득(800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월에 바로 연방에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소득세금을 내야하는거 같던데 같은 연방과 같은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