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배분

지나가던 홀아비 24.***.37.189

“부양 책임은 장남에게로”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제들끼리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 하겠지만,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글로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님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의미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전의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 장남에게 상당 부분 책임과 함께 재산을 주기로
형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