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Home Forums Forums Visa 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EditDelete ㅁㅁ 137.***.196.168 2024-04-2415:30:21 윗 댓글이 정답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 ESTA로 미국 오신다음 90일 이후에 I 130이랑 I 485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콤보카드 받기전까지 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I 485 접수하면 더 이상 불법 체류도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