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O.o 104.***.12.87

팩트: ESTA 입국할때 관광하러 왔다라고 하시고 입국한 후에 90일 넘은 후 불체된 후에 결혼이민 진행하면 됨 문제 없이 받음,
반드시 90 일넘기고 이민청원해야하는거 조심.

여기서 들을 개소리 조심: ESTA로 입국할때 관광하러 왔다고 해서 불체 된후에 영주권진행하면 이민사기다.

본인이 정말 법이란 법은 1도 어기는거 없이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결혼비자 2-3년 진행하고 입국하고 그동안은 ESTA나 다른 비자로 왔다갔다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