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첫 교통사고 ㅠ

셰셰 141.***.198.123

“저는 우회전차선이었는데 직진 정지선이 있는 곳과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에 있어 신호는 크게 영향없을 거 같네요.”

영향 있을거에요. 보통 길이 갈라지면서 우회전 하게 되어있는곳은, 빨간테두리의 역삼각형 표지한에 yield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양보하라는 소리에요. 상대가 좌회전을해서 들어오던 말던 일단 주행하는 차에게는 무조건 양보해야합니다.

“상대편 차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선이 아니라 중앙에 대기선(?)에서 있다가 좌회전했습니다.”

님 말대로 상대방이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게 아니면,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하는건데, 님 쪽 차량들은 다들 정차하고 있었다면, 그 말인즉, 양방 차량신호들이 빨간 불에 정지해 있었다는건데,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가 빨간불에 불법주행 좌회전을 했다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거리를 건넌 상황에서 님이 양보를 하지않고 우회전하다가 상대를 박은거면, 어찌됐던 과실 100% 나오고, 상대는 티켓먹겠죠.

근데 리포트 보니까 그것도 아닌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