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거주자 세금 보고 질문입니다.

JSTA 24.***.26.227

1. 질문하신 분은 2023년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그러므로 1040NR/1040을 함께 보고하셔야 하며 페이퍼 파일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는 MFJ 보고가 없고 반드시 MFS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디펜던트로 넣어서 ITIN 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ITIN 을 이용해서 MFJ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미조세협정은 본인의 텍스 레지던시와 상관없습니다. 2023년 미국입국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조세협정은 리셋되었으므로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텍스보고서 입니다. 외국인 텍스보고에 경험많은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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