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2023년은 6 year rule 에 의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은 미국에 재입국한 2022년에 리셋 되었기에 2022년 부터 한미조세협정 21조를 햇수로 5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니 신분이므로 조세협정 20조는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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