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J와 H는 J 기간후 H 로 일을 계속.. 혹은 세금 유무 외에 영주권을 위한 옵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J wave는 국가기간이나 특별한 몇몇기관 외에는 5년 정도 까지는 wave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미국에 영주권으로 남으려면 취업을 해서 H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포닥으로 있으면서 NIW의 조건을 보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몇몇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특수한 케이스라 나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자연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로는 님의 선택은 세금 유무에 해당하는 장단점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