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 처분

Brad dumped 45.***.11.33


1)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날짜(‘랜딩일)를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2019년도 4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2019년도 4월1일을 기점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미국 내 체류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substantial)” 오래 거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취업비자로 2019년도 2월 1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여 12월 31일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2019년도 중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 이상일 뿐만 아니라 183일 또한 초과하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합니다. 이 때 B씨의 세법상의 신분은 입국일인 2월 1일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됩니다.
만일 B씨가 2018년도 10월 1일에 입국하여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면 2018년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이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해인 2019년도에 미국에 첫 체류한 날짜가 2019년도 1월 1일이므로 이 경우에는 2018년도 세무연도에 대해 신고할 때에는 (19년도 중에 신고하는) 비거주자에, 2019년도 세금연도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중에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에서 거주자(resident)로 변경되어 한 신고연도에 두가지 신분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납세자를 Dual-Status Alien이라 칭하고, Dual-Status Alien으로 신고하는 당해를 Dual-Status Tax Ye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온 경우로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아래분의 답변을 참고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