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재산 처분 한국 재산 처분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기로는 미국 세법상의 신분으로 법적 신분과는 별개로 세금신고의 목적만을 위해 분류되는 신분상의 구분으로는 크게 미국 시민권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뉘지고, 거주자 안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 체류기간이 길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 미국, 한국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즉 미국 랜딩 전까지는 한국세법에 준하고 미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없고 한국에서 Visa 거주하면서 몇달내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집과 주식을 팔 때 세금이 영주권 때문에 달라질까요? 이 경우는 세무사를 통하던지 기타 정보를 통하든지 본인의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법상 거주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체류기간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1) 신고연도 당해 31일이상 거주 2) 신고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무 기간을 “당해연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로 계산했을 때 183일 이상 *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또는 J/F 비자로 5년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empt individuals) : 미국 발생 소득만 신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