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재산 처분 한국 재산 처분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받기 전까지 즉 미국 랜딩 전까지는 한국세법에 준하고 미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국 재산 처분하기를 원하면 영주권 승인 되기 전에 하라고 합니다. 한국집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날.. 주식처분 대금이 들어 오는 날이 영주권 받는 일시 전이어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