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 당연히 회계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늘어나고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기에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본인이 주식을 통해 손실을 보거나 소득을 본것은 회계사 수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주식이라도 RSU, ESPP, 스탁옵션등은 시간이 배 이상으로 사용되기에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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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가 fee 를 차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회계사가 작년 텍스보고서와 올해 갖고온 서류를 보고 대충 경험으로 고정된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 간단한 텍스보고서 혹은 주로 아시안 계통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주로 저렴한 회계사
2. 회계사가 준비한 서류 하나하나에 이미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최종 텍스보고서를 준비한 뒤에 서류에 단가를 대입해서 가격을 산출–>HR Block 같은 프랜차이즈 텍스보고 하는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3. 회계사의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사용한 시간을 이 시간에 대입해서 산출하는 방법–>주로 미국계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말씀하신걸로 봐서 이전에는 1번으로 차지하는 회계사님께 의뢰했다가 이번에는 2번으로 차지하는 회계사님께 의뢰한것 같습니다. 아뭏든 회계사/세무사는 고객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차지하는게 원칙 입니다. 그러므로 3번으로 차지하는게 원칙이나 이렇게 하면 고객들(특히 동양계 고객들)이 회계사가 사용한 시간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에 2번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서류는 회계사가 사용한 시간을 측정하는 간접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1번은 주로 간단한 텍스보고서나 저렴한 회계사를 찾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회계사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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