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과거 F-1 비자로 유학 뒤 귀국하여 장기간 한국 거주하고 나서 재유학 시 Tax Resident/Non-Resident 신분 문의 과거 F-1 비자로 유학 뒤 귀국하여 장기간 한국 거주하고 나서 재유학 시 Tax Resident/Non-Resident 신분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유학생으로의 조세협정 혜택은 조세협정의 Saving Clause로 인해 독립된 사안입니다. 원글님은 과거에 5 tax year 이상 f1신분으로 거주하셨기 때문에 exempt individual이 아니고요. 2023년 대부분을 미국거주하셨다는 전제하에 substantial presence test통과 되어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다 오셨기 때문에 2022년이 조세협약 적용 1년차 2023년이 조세협약 적용 2년차로 조세협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