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 Individual 질문

JSTA 24.***.26.227

“결혼한 사람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국전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오해하실 수 있기에 조금 첨언하면 이경우 tax payer 는 이미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여야 하고 spouse 가 듀얼 스테이터스인 경우 부부공동 보고를 하면서 spouse 를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만약 부부두명 모두 듀얼 스테이터스인 경우 1st year choice 를 선택해서 1년 전체를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어떤 미국 회계사무실 사이트에서 부부모두 듀얼 스테이터스인 상황에서 1st year choice 를 사용해서 레지던트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가 씌어있는 것을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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