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제한적으로 줘서 오해하셨을 거에요.
00님은 2019년에 입국하셔서 쭉 2023년까지 미국에 있었던 걸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2019년에 2개월만 있다가 미국에서 출국하였고
2023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는 사실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2019년 세법상 비거주자,,,
2023년 세법상 비거주자, 이렇게 2년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소득이 없으셨으면 세금보고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물론, 세금보고를 하셨어도 상관이 없구요.
하지만 Form 8843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F2, J2 등 동반가족도 Form 8843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도 도한 제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 신분을 근거로 Exempt Individual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세금보고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체류신분으로 따지는 것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2019년과 2023년이 비자 상태가 J/F이셨다면 Exempt Individual로 2년 채우신 것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24년부터 Resident 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Resident Alient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연방소득세 신고에서 Resident/Nonresident 관련 Status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눔.
1. 1년 전체 Resident
2. 1년 전체 Nonresident
3. Dual Status (Resident + Nonresident)
– 아래에서 설명하는 Green Card 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기본적으로 1년 전체가 Nonresident로 된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통과한 경우에는 Residency 시작/종료 날짜에 따라 1년 전체가 Resident로 되거나 Dual Status로 된다.
– SPT를 만족하지 못하여 원래 1년 전체가 Nonresident로 되는 경우에, First-Year Choice 규정을 적용하여 Resident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전체를 Resident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 Dual Status로 만드는 것이다.
– Dual Status인 경우, 결혼한 부부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다.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
– Dual Status는 세금 보고가 더 복잡하고 보통 세금도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1년 전체 Nonresident’ 또는 ‘1년 전체 Resident’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을 것임.
Resident/Nonresident 결정 규칙
1. Green Card Test: 영주권자가 되면, 그날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일 부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I-485 승인일 부터…)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해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 (I-485 승인일 또는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날)부터 Resident Alien이 시작되고,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영주권을 받은 첫 해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어떤 설명에는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2. Substantial Presence Test: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Resident Alien이 된다. 2014년분 세금 보고에 대해서,
(a) 해당 연도 (2014년)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b) 해당 연도 (2014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그 이전 2년 간의 체류기간을 합해서
[(2014년 체류일) + (2013년 체류일 / 3) + (2012년 체류일 / 6)] >= 183일
단, F/M/J/Q 체류신분의 유학생, 연수생, 방문 교수, 연구원 등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을 위의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국 내에 체류했지만 Nonresident Alien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우에도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E/H/L 등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 날짜를 계산에 포함한다. B1/B2 (상용/관광)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날짜 계산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H1B라고 해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를 계산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2014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한 경우, 2014년 체류일자가 183일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된다.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결혼한 사람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국전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Dual Status: Resident가 시작하는 첫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Resident가 아니고 일부분만 Resident인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H1B로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일자가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이 되는데, 이 경우 규정에 Resident 시작일이 최초 입국일부터로 되어 있으므로, 입국 전인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의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고, 입국일 이후부터 Resident Alien이 되다. 즉, 1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Resident가 되어, 결국 Dual status가 됨.
– 이렇게 Dual Status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의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Resident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세계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Dual Status는 1년 전체를 Nonresident Alien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Form 1040에 ‘Dual Status’라고 써야 하는 등 보통과는 약간 다르게 작성하고, Form 1040NR 또는 별도 statement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리고, 터보 택스로 online file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Publication 519: Page 32. Ch 6. Dual-StatusTax Year
– Publication 519 (Year 2011): Page 35. Illustration of Dual-Status Return
J/Q Scholar: 보통 햇수로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
F/J Student: 보통 햇수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
입국일에 따른 연방 세금 보고 Status (2014년 연방세금의 경우)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F1 입국. (2009년이 1년차 이므로, 2014년이 6년차 이상이 됨.)
– 2014년에 F1 (OPT)이거나 H1B로 바꿨는지에 상관없이 1년 전체 Resident Alien
(단, 6년차 이상의 F1이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2) 2010년 1월 1일 이후 F1 입국. (즉, 2014년이 5년차 이하)
(2.1) 2014년 계속 F1 (OPT)인 경우 : Nonresident Alien
(2.2) 2014년 10월에 H1B 시작한 경우 : Nonresident Alien
– 이렇게 F1/OPT로 있다가 10월부터 H1B가 된 경우에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F1 체류신분인 OPT 기간을 Exempt Individual으로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10월 이후의 H1B 기간만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때 그냥 full-year Resident로 Form 1040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2.3) 2014년 6월에 H1B 시작한 경우 (즉, 2014년 H1B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H1B 시작 전에는 Nonresident Alien. H1B 시작일 (6월)부터 Resident Alien –> 결국 2014년이 Dual status가 됨.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또는, H1B 기간으로 183일 이상을 만족하면, Resident 시작일이 F1/OPT로 있었던 1월1일부터로 1년 전체가 Resident라는 주장도 있음.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엄밀하게 어느쪽이 맞느냐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세금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휠씬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본인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2014년 6월에 H1B로 처음 입국
2014년에 183일 이상 체류 –> 6월 입국일부터 Resident Alien –> 결국 Dual Status가 됨.
(4) 2014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
2014년에 183일 미만 체류 –> 1년 전체 Nonresident Alien
– 10월에 처음으로 H1B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F1/OPT으로 있다가 10월부터 H1B로 바뀌었을 때, H1B 시작일 부터 Resident로 바뀐다고 (그리고, 5년차 이하 F1/OPT이었던 경우는 10월 이전 기간이 Nonresident 이므로, 결국 1년 전체로는 Dual Status가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님. H1B이라도 그 체류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것임.
위에서 Nonresident Alien이거나 Dual Status일 때,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예를 들어 (4)의 경우, 규정대로 하자면,
(4-1)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입국 전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0-12월 급여만 신고하는 대신, Resident가 받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t 등을 받지 않거나,
(4-2) First-Year Choice 사용 –> 입국 시점 이후를 Resident로 선택. 입국 전은 Nonresident –>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하거나, 또는
(4-3)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으로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규정에는 Single은 해당 안됨.) 이 경우에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 등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 들지만, 규정에는 1년 전체의 한국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 한국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연방 세금을 줄여 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규정에 어긋나지만,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있다.
International Taxpayers
– Foreign Students and Scholars
– Alien Residency Examples
Exempt Individual
– Exempt Individual 이란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할 때, 특정 신분이나 사유로 체류한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것에 의해, 유학생, 인턴/연수생, 방문 교수, 포닥 등이 실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과도 직접 관계가 없음.)
– 이에 해당하는 F/M/J/Q 체류신분의 유학생, 인턴, 포닥 등은 Form 8843을 작성한다. 이들은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더라도 ‘Exempt Individual’ 규정 때문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m 1040NR/1040NR-EZ와 함께 Form 8843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Form 8843 Example)
– Resident Alien이면 (즉, 1040으로 보고하면),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Form 8843은 제출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Teachers and Trainees (J,Q)
– Students (F,J,M,Q)
– Professional Athletes: 자선 경기 참가
– 병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한 사람
– 해외 정부 관계자
– J/Q Scholar: 지난 6년 중 햇수로 2년차까지 체류 기간 제외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제외) –> Nonresident Alien
F/J Student: 햇수로 5년차까지 체류 기간 제외 –> Nonresident Alien
–> 이에 의해, 보통 유학생은 보통 햇수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고 6년차 부터 Resident가 되고,
Post Doc은 보통 햇수로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고 3년차 부터 Resident가 된다.
– 본인과 배우자 각각 Form 8843 제출. (F2/J2는 배우자의 학교 정보를 쓴다.) 아이들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OPT는 계속 F1 신분임: Form 8843를 작성할 때 기존의 학교 정보를 쓴다.
– 미국 내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Form 1040NR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Form 8843은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음.
– 유학생의 ‘5년차’라는 것은 경과 기간 (5 * 365일)이 아니라, 달력의 햇수만을 센다는 것에 유의할 것. 2009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9년이 1년차이고, 2013년이 5년차임.
정확히 말해서, 유학생의 경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J/F/M/Q (교수, 연수생, 유학생 등) 신분으로 미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었던 연도수를 더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08년 6월에 출국. 한국에 2년간 체류하다가 2010년 8월에 F1으로 입국해서 계속 유학생으로 체류했다면, J1/F1 신분으로 체류한적이 있었는 연도들이 2007, 2008, 2010, 2011, 2012년이므로 2012년이 5년차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2년에는 Exempt Individual의 적용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6년차가 되는 2013년부터는 (2013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된다.
단, 본인이 원하면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 (또는 Form 8840)를 Form 8843과 함께 제출해서 계속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위해 I-485, I-130, I-140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안됨. 5년차까지의 유학생으로 Nonresident인 경우에는 Form 8840 이 필요없음.)
(한국에 Resdient인지, 즉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는지 IRS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시 말해서, 한국의 Resident가 아니면 이제는 미국의 Resident이어야 하지 않냐는…)
– Closer Connection Exception
– IRS Publication 519. Page 6: Establishing a closer connection
– Form 8843 Line 12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1) 한국에 소득이나 은행 자산이 있어도, 이를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2) 소셜 택스 (FICA Tax)를 내지 않음 (물론, 나중에 받게되는 은퇴 연금 금액도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 그런데, 여기에서 Exempt Individual의 적용이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유학생은 5년차까지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유학생이라도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고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특히 OPT 중에)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즉,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면 IRS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음. (그런데, 문제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음.)
추가 설명: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참조: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1.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법률 IRC Section 770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