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려서 세무사 옮기려고 하는데

JSTA 24.***.26.227

1. 일반적으로 새로 받는 회계사님이나 원래 일하던 회계사님이 서로 접촉하길 꺼려 합니다. 뻔한 시장에서 이런일로 연락하는게 서로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회계사님께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사장님에게 드리면 이를 사장님이 현재 회계사님께 전달해 주고 현재 회계사님께서 정보를 정리해서 사장님께 드리면 사장님이 새로운 회계사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가끔 사장님께서 이런일을 귀찮아 하는 경우 중간에 회계사 이메일로 두분을 서로 소개해 주고 직접 정보를 줘도 준다고 허락하면 새로운 회계사님께서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계사님이 새로운 회계사님께 직접 자료를 넘겨 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는것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페이롤이나 세일즈 텍스관련 어카운트를 사장님마다 각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 사무실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그냥 회계사무실용 마스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고 그 아래에 각각 고객들 어카운트를 두고 어카운트에 접속합니다. 이게 일하는데 있어서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고 아이디/패스워드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사장님에게 넘겨드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습니다. 그냥 어카운트 번호만 넘겨주면 새로운 회계사님께서 본인 마스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접속하거나 만약 이게 없으면 그분이 새로 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넘겨 준다고 이상하거나 곤조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넘겨줄 아이디/패스워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담당 회계사를 바꿀경우 새로운 회계사를 정해놓고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비스 비용을 월단위로 받기 때문에 본인이 페이한 달이 끝나면 기존 회계사는 더이상 고객에게 서비스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회계사를 바꿀때는 중간에 한달정도는 두명의 회계사에게 이중으로 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서비스 기간이 끝났는데 자꾸 이것달라 저것달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면 기존 회계사님께서 못도와 주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자료는 인질로 잡고 안주는게 아니라 이미 다 이전에 고객에게 전달 되었고 단지 고객은 본인이 뭘 받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회계사는 더이상 고객이 아닌 사장님이 회계사가 트랜스퍼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떠나는 사장님이 페이하지 않을걸 알기에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기존 회계사가 곤조를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고객이 회계사에게 정당한 페이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을 부려 먹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기존 회계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트랜스퍼 기간으로 1-2달 정도 잡아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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