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 20조 오용사례

JSTA 24.***.26.227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위에 두분의 질문 내용을 핑게로 입국시 미국 예상 거주날짜가 2년을 초과한다고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해 주지 않고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협정 적용을 잘못 해석한걸로 보이며 (IRS 에서는 이에대한 ruling 이 없음) 비자에 기간이 2년이하로 되어 있으면 조세협정 20조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 조세협정은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날짜가 아닌 월별로 끊음). 그러므로 몇일 일찍 입국한 경우 실제 비자에 있는 기간보다 조세협정 적용을 1달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비자에 있는 기간에 따라 나오기에).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