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과 자녀복지혜택 영주권과 자녀복지혜택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립은 무료입니다. 대학갈때는 영주권 이상이어야 fafsa 나 주에서 주는 장학금자격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도 사실상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거나 유리합니다. in state 학비는 해당 주에서 거주하고 세금보고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구요 영주권이 없더라도 대학에 따라 어필하면 in state 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