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대학원생 세금 신고 및 ITIN 발급 대학원생 세금 신고 및 ITIN 발급 Name * Password * Email 1. 은행 구좌를 개설하면서 주는 보너스는 두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로 취급되어 1099-INT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커미션으로 취급되어 1099-Misc 가 발급되는 경우 입니다. 어떻게 처리될지는 은행마다 다르기에 현재로선 알수 없습니다. 2. 만약 은행 구좌를 개설하면서 W-9 작성을 하지 않고 W8-BEN을 작성했다면 1099-INT 소득에 대해 1042-S를 발급합니다. 이러경우 라면 난레지던트 이자소득은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99-INT를 발급한 경우라면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레지던트의 경우 스탠다드 디덕션이 없기에 1040 보고자 처럼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란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불 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가 되야하고 관련 세금이 계산됩니다. 3. 현재 ITIN도 SSN 도 없기에 추정컨데 W-9은 작성하지 못했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099-INT 나 1099-Misc 를 받지는 못했을 거고 1042-S를 받거나 아무것도 못받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4. 이런 상태에서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찍힌 $100불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텍스보고서에 넣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본인 ITIN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TIN 혹은 SSN 없이 어떻게 은행 구좌가 오픈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동네 작은 크레딧 유니온 같은곳에서 오픈한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향후 더 큰 은행을 통한 거래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도 ITIN 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서 신청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