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2개월+ grace 1개월 해서 고용주가 바로바로 진행하면 보통 광고 들어가고 3개월 뒤에 LC 신청 들어갑니다.
광고까지는 개인이 특정이 안됩니다. LC 들어갈때 자연인이 특정이 되는데요. 즉 고용주가 영주권 해줄 마음이 없을때 새로운 사람에게 영주권 지원 해줄 목적으로 PWD와 광고까지 끝내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후임자가 마음에 들면 바로 LC 부터 갈수 있게요.
많이 늦은걸 보니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싶네요. 이건 본인이 초반부터 단도리 하셨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아래분이 얘기하신것처럼 한국들어가서 일하시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 뿐인데 이것도 LC 접수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일단 고용주의사를 확실히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