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복수국적자 군대 면제 복수국적자 군대 면제 Name * Password * Email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아왔고 부모님이 두 분다 한국에 계신다면 박사과정하면서 30살까지 연기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 후로는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에 계속 못가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2539& o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o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