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군대 면제

PenPen 152.***.8.130

각영사관에 병역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미국 공뭔에 비해서 친절하십니다.
• 영주권자는 군대징집가능한 나이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시민권자는 아마 한국국적 포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무(병역)를 안하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도 못받는 다는 거죠.
한국 대통령선거에 투표 못하고, 혹시나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