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게가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회사이름을 유지하는것으로도 영주권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 현재 진행 중인 직원 대상으로 140들어갈 때 가게 최근 세금 보고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자산 증명)으로도 재정 증명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변호사하고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2. 회사의 주소가 바뀌어도 계속 영주권 스폰을 할수 있는건가요? >>>
주소는 바뀌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IN이 바뀌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거예요.
3. 같은주소에 회사명이 바뀌면 바뀐 회사로 계속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 이름보다는 세금 보고내역으로 가게가 영주권 진행중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압니다.
지금 영주권 진행중인 직원이 PERM 어느 단계냐에 따라 중요하겠네요. 485 접수한 상태면 (그 직원을 고용하고 싶지 않으면) AC21 써서 다른 가게 찾아보라고 하시면 될 거고, PW나 PERM 단계면 140 때문에 세금보고나 자산 내역이 중요할 겁니다.
윗댓글분은 광고인건지…
PERM은 글쎄요… 경험상 최고라고는 생각 안 드네요. 어차피 일은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데, JD 작성이나 광고 등…에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각 케이스에 detail하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원분들 친절하고 질문에 답장 빠른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곳이 시카고라면 괜찮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