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텍스보고에 대한 공부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텍스보고 하지 마시고 1040 인스트럭션을 충분히 공부하신 뒤에 자신이 있으면 그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길 추천합니다.
(1)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텍스리턴은 근로소득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식의 양도 소득은 세금 환급에 해당 사항 없는건가요?–> 만약 양도소득만 있다면 보통 텍스리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거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refundable part)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없이도 텍스보고를 하면 텍스리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식에서 손실만 봤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보고 안해도 되나요? –>주식 손실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식으로 이득을 보게되면 서로 상계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손실은 저금해 놓은 캐쉬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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