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후 국적포기 신고를 자발적으로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에서 호적정리가 되는지요 ?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후 국적포기 신고를 자발적으로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에서 호적정리가 되는지요 ? Name * Password * Email 아들 둘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여 모두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적상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 따라서 병역의무 없음. 국적상실 신고는 형식적 행정절차 국적이탈: 미국에서 태어남.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자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