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은후 국적포기 신고를 자발적으로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에서 호적정리가 되는지요 ?

1234 173.***.52.151

군 미필인 경우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 방문시 병역면탈을 위한 시민권 취득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