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계산을 하자면…
$140,0000 AGI에 $27700 standard deduction을 하면 $112,300가 taxable income이 되고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77페이지에 나온 테이블에 따라
$112,300 * 22% – $9,385 = $15,321의 연방세가 나옵니다.
지금 $8,000이 밀려있다면 작년에 $7,321밖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 작년에 $140,000이 아닌 $100,000을 벌었다면 standard deduction후
$72,300에 대해 $8,239의 연방세가 계산되는데 설령 이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납부해야할 세금이 $8,000이 아닌 $7,000이 됩니다.
(제 생각에 아내분께서 직장을 옮기시면서 W4를 잘못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연방세율은 15,321/140,000 = 10.9%로 절대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한국이었으면 같은 소득에서 1,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38%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