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는 말 그대로 1) Loan에 대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2) Property Tax에 대한 원청징수를 하여 대리납부를 해주는 것인데,,
보통 Property Tax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미리 수집합니다. 하지만 2~3월쯤이면 정확한 재산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걷어드린 P. Tax Withholding 금액의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 그 돈을 받지 않고 올해 escrow 월 페이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 refund 신청을 해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돈생겨서 기쁜일은 아니고 오히려 뺏긴돈 받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몫돈이 생겼으니 그냥 이자율 0% 짜리 적금 들었다가 해지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