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Cars 자동차보험 타인 사용 자동차보험 타인 사용 Name * Password * Email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캘리/파머스 기준 알아본 내용입니다. 보험이 차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복수의 상시 운전자(예를 들면 주소지를 같이 하는 부부와 자녀 등)가 매핑됩니다. 여기서 매핑된 운전자는 상시 운전자의 의미이고 차주가 허락해서 다른 사람(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는 친구가 잠깐 방문)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거는 커버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같은 주소지에 사는데(예를 들면 자녀)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커버 안됩니다. 자녀가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학을 다니고 있고 방학때 와서 운전하는 경우에 자녀의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등재해야 하지만 자녀의 주소지가 대학교 인근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이름 등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차와 같은 주소지에 사람은 모두 등재해야 함, 차주가 허락할 경우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커버됨, 가족이라도 100마일 이상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등재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