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포닥 첫해 세금신고 J1 포닥 첫해 세금신고 Name * Password * Email 1. 비자를 봐야 알겠지만 2년이하 비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한미 조세협정 20조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세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 11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 11개 주 가운데 한곳에 거주하면 주세는 100%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왜 그런지는 본인이 준비한 텍스보고서를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내거나 스프린텍스에 물어 보시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