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payment penalty

우게우게 140.***.198.159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imated-taxes

Estimated tax 낼 수 있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withhold 많이 하도록 w4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Q4의 estimated tax는 다음 해 초에 낼 수 있으니, 그 해가 지났다고 반드시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