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 한국사람에게 증여

t 15.***.1.236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