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이 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님. 문제가 있다가 바로 Landlord Small Court 에 신청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한달정도 Review함. 그리고 한달 안으로 Landlord와 lease(Rent)하는 사람이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줌. 그래도 안되면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함. 그리고 저지 만나기 전에 다시 Landlord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저지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런데 법정 안나가면 1달 뒤에 두번째로 3day Eviction Notice라고 하여 해당 지역의 마셜이 집행장을 보내는 것임. 이것이 거의 3-4개월 가량 진행이 된 내용임.
글쓰는 사람은 저 내용중에 몇까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