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B3 비숙련직 고용주 변경, 전 고용주와 관계 파탄나도 되나요? EB3 비숙련직 고용주 변경, 전 고용주와 관계 파탄나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AC21 근거해서 140 승인 후 6개월 이후에 동종직으로 옮기시는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가 영주권 스폰을 이어줘야 한다는 건 있지만요. 1,2단계 비용은 법적으로 회사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3단계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1,2단계는 아닙니다. 도의 이런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없습니다. 애초에 고용된 이후에 연봉동결은 딱봐도 영주권 빌미로 노예로 부려먹을라고 하는 심보가 눈에 보이는데 무시하시고 탈출하세요. 물론 한곳에서 받는게 프로세스 상 덜 귀찮을테지만 아직 문호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시점에서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건 더 스트레스실겁니다. 걍 나오세요 딴데 가십쇼.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