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비자 가지고 있는데 택스를 낸 경우 J1 비자 가지고 있는데 택스를 낸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인출한 경우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텍스없이 인출할 수 있었으나 (브로커리지 회사에 따라 일단 텍스를 내고 텍스보고를 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됨),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인출했기에 벌금10%와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인출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늦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J 비자 이므로 혼자 텍스보고를 하시는것 보다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를 고용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