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월세 관련 질문(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만)

d 216.***.148.135

다들 말씀하시는대로 몇만불 이하의 소액소송은 피해액수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큰돈쓰고 이겨서 배상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없다고 배째고 버티면 그만이구요.
차라리 남은 짐 팔아 월세에 보태고 빈방은 서브리스라도 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