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 경우 영주권 vs 시민권 이 경우 영주권 vs 시민권 Name * Password * Email 자녀들과 나중에 한국에 갈 생각인가요? 안 그렇다면 결국 한국에 50억 자산은 증여를 하던 매도를 하던 일단 최소 30~40% 세금이 발생할 것이고, 영주권만 있어도 한국재산의 거래가 있거나 현금화 시 미국에 보고는(& Pay Tax if applicable) 당연히 해야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해 둔게 아니라면) 포기하더라도 8년이상 있었으면 Exit Tax까지 나올텐데요. 옛날은 양쪽으로 왔다갔다 혜택도 있고 용이했다면 요즘은 양다리 거치고 사는게 갈수록 더 힘들어서 그냥 한쪽으로 정리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이후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이 현재는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나중에 50억 자산이 100억 되었을 때 증여.매도시 ~35억 이상은 세금일테고, 미국에서 50억이 100억 되었다면 증여해도 No Tax, 매도해도 1031으로 하면 세금 Defer가 되고, Lifetime Gift Limit, 종신보험, Trust 등으로 수백, 수천억도 세금을 거의 안내고 보전하거나 오히려 세대가 바뀔때 자산이 늘어나는게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자산신탁 외에 다른 툴이 전혀없는 한국과 (한국이 Capital Gain이 더 높다하더라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영주권이냐 시민권의 문제보다 자산을 어디에 주로 두고 관리하냐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 자산관점으로 고려한다면 그냥 미국이 앞으로 점점 더 예전의 스위스 은행처럼 세계의 부자들을 많이 끌어들일걸로 보이네요. [저는 미국과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고하고 세금낼 경우를 고려한 내용이고, FBAR, FATCA/CRS같은거 아직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수백억 이상 보유한 집안들은 영주권.시민권 다 몇년전부터 IRS과 국세청에 한번씩 시달리고 정신차리신 분들 많다고 압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